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과 서류를 강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공범 적발 등 예외를 제외하고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소통 내용 공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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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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