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판사 결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진행 중인 범죄에만 대응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기간을 최소화하고 상담·교육 위탁 등 새로운 보호 수단을 추가하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조치의 범위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 내용: 또한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 각각 달라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
• 효과: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처리, 사법경찰관의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피해자 변호사 선임 등으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응급조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접근 금지 거리 1킬로미터 이내 확대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피해자 참여권 확대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