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00미터 거리는 성인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유치원 등 생활 공간으로부터 더욱 넓은 안전지대를 확보해 범죄 재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
• 내용: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
• 효과: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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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 상향으로 인해 경찰과 보호관찰 부서의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상향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100미터 거리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