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금지하고, 납품자가 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 내용: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
• 효과: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대기업의 거래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요청으로 인한 거래 불이익 금지 규정은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