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명예훼손죄의 정치적 악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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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