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 전문 연구기관 설립,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고위험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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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