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신고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순히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신고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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