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지만, 인터넷상 거짓정보나 비방 콘텐츠로 인한 불법 수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 인터넷 서비스에서 조회수를 통해 벌어들인 이러한 수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이득을 압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추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 내용: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
• 효과: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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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명예훼손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상의 불법적 수익창출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이는 위법 수익의 환수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및 범죄 억지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를 억제하고 국민의 명예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사실 또는 거짓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