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성년 외국인의 강제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며,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418명이 보호되면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 구금 중단을 권고받았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보호를 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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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내용: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부양하는 어린이는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외국인은 300명, 14세 미만으로 보호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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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 보호 금지에 따른 대체 지원 시설 및 재원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어, 아동 보호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된 18세 미만 외국인이 418명(14세 이상 18세 미만 300명, 14세 미만 동반 보호 118명)에 달하는 만큼 대체 지원 체계 구축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국제연구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주 아동의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