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아동의 형제자매와 실제 양육 부모도 함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 내용: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 효과: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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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