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된 수급자만 1만여 명으로, 1,840억원대의 공제금이 미지급 상태에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찾고,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제금 지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폐업이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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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ㆍ사망, 질병ㆍ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
• 내용: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효과: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미지급 공제금 규모 1,840억원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3년→5년) 및 시효 중단 제도 도입으로 지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회수를 증대시킨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금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미지급금 해소를 통한 사회적 자산 활용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폐업·사망·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 2만 1,896명 중 연락두절로 미지급받은 1만 1,179명을 포함한 대상자들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 제공을 통해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가 용이해져 취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