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 목표가 20년으로 연장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2015년부터 조성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 1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금 조성 목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본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며,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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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 내용: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 효과: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목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1천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장기화한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이 2,642억원(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강제함으로써 기금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