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AI 연구개발 기업과 기관의 집중화만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 양성부터 연구, 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단지 내에서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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