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만 의무화했으나,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과 제한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인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임차와 바우처 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단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
• 내용: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 효과: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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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며, 특별교통수단 외 임차·바우처 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된다. 지역 간 이동 서비스 격차 해소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