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활동 지원 비용 결정 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활동지원 비용 책정 과정에서 일선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임금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용 산정 단계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를 거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내용: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
• 효과: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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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저임금 상태의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재정 규모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활동지원인력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미흡한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저임금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체계의 기초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