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처리 비용 상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안은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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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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