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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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
• 내용: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
• 효과: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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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적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제재처분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시 지정 취소로 인한 지원 혜택 상실은 해당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식품 안전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