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기대효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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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