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외교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에 참여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이 부족해 지자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외교부가 국가 외교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시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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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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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행정 비용과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장관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담부서 지정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 지방 차원의 국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