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 거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제도도 도입해 재판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 내용: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
• 효과: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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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송기록 열람·등사 업무 처리 증가로 법원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권과 소송 참여권을 강화한다. 재판장의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여 사법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