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9-08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외교·안보정보통신업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용자 동의 없는 서비스 자동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보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침해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8
위원회 심사2025-11-17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5-11-24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5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9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