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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용자 동의 없이 보안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08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9-08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외교·안보정보통신업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용자 동의 없는 서비스 자동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보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침해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8
위원회 심사2025-11-17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5-11-24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