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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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230(78.5%)
찬성
0(0.0%)
반대
4(1.4%)
기권
59(20.1%)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