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외교법 개정안, 해외공관 활동에 국회 감시 강화
외교부가 해외 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외교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현지에서 추진하는 재외공관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감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안 배경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외 81개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조사해 개선안을 제시했음에도 현지 공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 활동계획과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외 공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