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거나 비가맹점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부정 유통 사례들이 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부정으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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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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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정유통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으로 온누리상품권 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강화되어 적발 시 경제적 제재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맹점과 부정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