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방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해 동맹국이나 일반 외국에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첨단 산업기술 도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 개인, 단체 등에 기밀을 넘기거나 이를 도운 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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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 내용: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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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첨단산업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하며,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법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으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보호 범위를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