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 관련 범죄 수사를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채용 사기나 불법 파견 같은 노동 범죄를 일반 경찰이 수사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5개 법령의 위반 사항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채용 전후의 연속된 사건도 하나의 기관이 일관되게 처리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노동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
• 내용: 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가짜 3
• 효과: 3’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이 열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계범죄 수사의 전문화로 인한 효율성 개선은 장기적으로 불법 노동행위 적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이 채용,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 등 노동관계범죄를 일원화하여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채용 전후 연속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이원화 문제가 해소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