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이제 기간 제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이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제안자들은 은행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을 관리하며 원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선불충전금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휴면계정으로 이관하고, 소비자가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잃어버린 선불카드 잔액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은 서민 금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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