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월 24만~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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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 내용: 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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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월 24.2만원에서 37만원 범위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