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 특례의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개별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 법안은 공유재산 특례를 이 법과 공유재산관리법으로만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할 때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존 특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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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
• 내용: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 개별법을
• 효과: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 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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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 증가한 공유재산특례의 과다 신설을 억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유재산특례 신설 시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의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특례 신설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