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 접수 후 60일(보완 시 추가 30일) 내 처리를 규정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기한을 넘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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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 내용: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 효과: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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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투자를 포함하지 않아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 검토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소폭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신고사항 처리 기간 초과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지연을 제도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신고 접수부터 60일 이내 처리 권리를 강화한다. 불합리한 처리 지연 방지를 통해 부패 신고자 보호 및 국민 기본권 침해 예방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