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상인연합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
• 내용: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
• 효과: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새롭게 보조·지원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한다.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공공자금 사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