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만 조정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운송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작년 한 해 38.9%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레미콘 운반비도 5년 새 48.3% 인상됐음에도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에너지와 운송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
• 내용: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 효과: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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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연동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산업용 전기료가 2022년 38.9%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3.8%가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여 수탁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완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대하여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특히 레미콘 운반비가 최근 5년간 48.3% 인상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