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와 주택임차료 등은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요양보호·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비용은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이용료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사회서비스 비용을 특별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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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내용: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 효과: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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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특별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