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부처 소관 업무 수행 시 해당 부처가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여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
• 효과: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은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ㆍ편성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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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재정 지원 체계를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한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