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격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고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운영기관의 교육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독을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적 취득자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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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ㆍ상담 등을 하
• 내용: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
• 효과: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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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요건 충족에 따른 운영비 상승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로 외국인의 사회적응 교육 품질이 향상되고,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