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이 삭제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된다. 현행법은 국경관리와 체류자격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사회통합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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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만 변경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처우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