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비까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대책본부를 소집해 운영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평시에도 지속적인 재난 대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
• 효과: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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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방 및 대비 기능 추가에 따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예방과 대비 단계부터 총괄·조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전 상시 대비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개선된다. 현행 사후적 대응 중심 체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