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악취배출시설의 운영 단계에서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시설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만 의무화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가동 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신고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해 악취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악취 민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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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 내용: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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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 의무화로 관련 시설 운영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악취방지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악취배출시설의 운영 중 관리 의무 강화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개선된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