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를 이원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의 개발계획 공모 대신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 최종 사업 승인 시 토지 매도청구 범위와 사용계획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의 토지를 취득해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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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
• 내용: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 효과: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총사업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도청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과도한 차익 취득을 통제하여 공공재정의 낭비를 방지한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와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토지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공공자산이 적절히 보호된다. 개발계획 수립권자를 명확히 하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