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폐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발전소부터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업권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는 고용안정 사업, 대체산업 육성, 직업훈련 등을 집중 지원하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발
• 내용: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감축 속도가 목표에 비해 더딘 상황임
• 효과: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는 명확한 법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가 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며,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여금도 기금 재원에 포함된다. 폐지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자금 보조 또는 융자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일자리 상실, 주민 생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대체산업 육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전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주민대표·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