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34년까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에 따른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대체산업 진출 기업의 우대 지원, 주민 우선고용, 지원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약 2만 5천 명의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금 인상,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으로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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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임
• 내용: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법률, 로드맵 등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효과: 정부는 2021년 「석탄발전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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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교부세 확대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을 규정하여 상당한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 시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약 2만 5천명의 취업유발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대체산업 지원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