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재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만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중개보조원의 능력 부족과 윤리 위반으로 인한 중개 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뢰인 피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
• 내용: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
• 효과: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개보조원에 대한 2년 주기 연수교육 의무화로 교육 운영 기관의 교육 비용 증가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참여에 따른 직접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중개사고 감소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 향상을 통해 중개의뢰인을 중개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관리가 가능해져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