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처벌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현행법상 극히 일부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고, 피해자 본인의 배상청구권 시효도 폐지하며, 유족의 청구권은 권리 발생 시점부터 10년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과거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응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 내용: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
• 효과: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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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며,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시효를 제한하지 않고 유족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특례 처리함으로써 과거 청산과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