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애플·구글 등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이 매출액과 다운로드 수 기준 순위를 발표하면서 개발사들이 큰 마켓에만 몰려 시장 쏠림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의 과금 유도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
• 내용: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 효과: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앱 마켓사업자의 순위 표시 금지로 인해 앱 개발사의 매출 분산이 가능해지면서 소수 앱 마켓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 기회가 증대된다. 또한 과금 유도형 모바일콘텐츠 개발 감소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모바일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며, 과도한 과금 유도로 인한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 저해 문제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