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제조약 이행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외환거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정세 악화로 인권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지급절차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응하는 경우를 허가 요건에 추가해 관련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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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 내용: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
• 효과: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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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환거래 허가 요건을 추가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제재 이행 시 행정 절차를 강화한다.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특정 국가나 개인과의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해당 거래 관련 기업의 거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준수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