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 검색순위 결정기준과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외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시중지명령 요건도 완화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
• 내용: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
• 효과: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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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위해상품 회수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국내 진출 비용이 상승하며,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검색결과 순위 기준 공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와 C2C 플랫폼에서의 분쟁해결 협조 의무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