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 후 가석방을 허용하지만,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가석방자의 동향을 감시해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 내용: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 효과: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부의 교정행정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회 재입성 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이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가석방 대상자의 사회복귀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