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시 외모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묻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관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구직자 차별을 근절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 내용: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
• 효과: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채용 과정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채용 서류 및 면접 기준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평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부모 직업, 결혼 여부 등의 과도한 정보 요구 관행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채용 차별을 방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