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용모, 체중,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의 네 가지 항목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보들을 채용 기초심사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해 채용의 공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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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
• 효과: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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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채용절차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을 채용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차별을 방지한다.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구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