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 목적으로 필요한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상환 능력 심사 절차를 단축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 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